고용노동부가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시행하는 300인 이상 근로시간 특례제외 업종을 밀착 지원한다.

이재갑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기관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휴게·근로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됐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됐지만 특례제외 업종은 1년 늦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은 1천58곳이다.

노동부는 기업별로 모니터링한 뒤 인력난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고용센터와 연계해 구직자를 알선한다. 인건비가 필요한 사업장엔 인건비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노사발전재단을 통한 전문컨설팅 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이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도 제조업을 포함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현장지원단 밀착지원과 심층 컨설팅, 우수모델 개발 같은 내용이 담긴 ‘주 52시간 현장안착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강원도 5개 시·군 피해사업장에 대한 고용지원과 산업안전 지원을 지시했다.

노동부 강릉지청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 6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20개 기업이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실업도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기업 고용을 지원할 수 있는 요건과 수준을 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화재복구 작업 때문에 실업인정 신청이 어려운 노동자를 배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산불로 컨베이어 같은 기계·기구와 안전장치가 손상된 사업장의 경우 재가동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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