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관계자들이 취업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7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친인척을 비롯한 외부인을 유령 조합원으로 만들어 부산신항에 취업시킨 혐의로 오아무개 노조 조직조사부장과 김아무개 지부장이 지난 5일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올해 2월 노조와 신선대지부 사무실·노조 관계자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노조와 인력공급업체·터미널 운영사 간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지검은 부산항 북항에서 신항으로 전환배치하는 과정에서 취업비리가 있었는지 살폈다.

노조는 2009년 북항 일부 부두 폐쇄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조합원 650여명을 신항으로 전환배치하기로 부산항만공사 등과 협약을 맺었다. 신항 터미널 운영사 필요인력 등을 반영해 북항에서 신항으로 조합원을 단계적으로 전환배치하는 방식이다. 신항 터미널은 북항보다 노동환경이나 임금·복지 수준이 좋아 상당수 조합원이 신항 전환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노조가 기존 조합원 대신 외부인을 '유령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곧바로 신항에 취업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지부가 전환배치 대상자를 추천하면 노조 집행부가 최종 추천자를 결정해 항만업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대부분 예외 없이 채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령 조합원 전환배치 과정에서 취업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령 조합원만 8개 지부 150여명에 달해 시간이 갈수록 수사 대상자가 늘고 있다. 검찰은 올 들어 부산항 취업비리 혐의로 항만 인력 공급업체 대표 등 12명을 구속하고 이 중 5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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