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채용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지 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숭실대가 불수용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숭실대가 2017년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기독교 교인증명서나 세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진정인 A씨는 같은해 10월 “교직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종교가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다”며 “기독교인만을 교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숭실대가 교직원 채용시 모든 교직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숭실대가 성직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다”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숭실대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숭실대가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더라도 교직원 채용시 비기독교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직업안정법·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숭실대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교직원 채용시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을 제한하지 마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숭실대는 “학교법인 설립목적이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해 국가와 사회·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에 있다”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모든 교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숭실대 불수용 사실을 지난 5일 공표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