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로 6일로 예정됐던 대한석탄공사노조 상경투쟁이 연기됐다. 노조는 13일 청와대 상경투쟁에 나선다.

7일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7일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에서 발생한 갱내사고와 관련해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상경투쟁을 6일 청와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4일 강원도 고성과 속초·강릉·동해 등지에 산불이 발생했고, 정부는 5일 오전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노조는 긴급대표자회의를 열어 상경투쟁을 1주일 연기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강원 영동지역 산불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것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낀다"며 "산불로 큰 슬픔과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경투쟁은 지난달 27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장성광업소 금천갱 사고와 관련이 있다. 당시 노동자 8명이 채탄을 끝낸 막장에서 폭약을 이용해 천장과 벽면에 있는 석탄을 캐는 캐빙작업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돌출·연소하는 사고가 발생해 탄을 운반하던 박아무개(53)씨가 목숨을 잃고 김아무개씨를 포함한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노조는 "장성광업소 사고는 오직 경제논리로 작업에 필요한 최소인원만을 투입한 것이 원인"이라며 "광산노동자 안전 관련 예산삭감과 구조조정을 야기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장성광업소 갱도 총연장 길이는 280킬로미터다.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 처음 시행된 1989년과 비슷하지만 당시 4천400여명이던 노동자는 10분의 1로 급감했다. 현재 400여명만 일한다. 탄광 특성상 석탄 생산량과 관계 없이 굴진·채탄·운반 시설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달 28일 내놓은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석탄공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 안전 분야 인력을 1천400여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석탄공사는 기능조정기관으로 분류돼 제외됐다. 노조는 "이번 순직사고는 정부에 의한 인재"라며 "정부는 석탄공사의 기능조정 정책을 철폐하고 광부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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