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전교조(위원장 권정오)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거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전교조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히 판결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5월 발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인용해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인용을 박근혜 정권과 대법원 모두에 이익으로 규정했다"며 "이런 기조에 따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이 판결로 노조는 법외노조가 됐다.

노조는 지난 2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증인으로 나선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문건을 임종헌 전 차장 지시로 작성했다"고 밝힌 것에 주목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거래에 책임을 지고 전교조 6만 조합원 앞에서 사과하고 대법원은 계류된 전교조 관련 재판을 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법의 정의가, 삼권분립이, 사법부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청서를 민원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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