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 생수판매 로열티를 종단과 무관한 사람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종단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연합노조 대한불교조계종지부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수퓨리스(현 하이트진로음료)가 지난해 5월 작성한 '조계종단 감로수 공급보고'라는 제목의 자료를 공개했다. 지부에 따르면 앞서 자승 전 총무원장은 2010년 조계종 소유 생수 상표 ‘감로수’ 사용권을 하이트진로음료에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승려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로열티는 종단뿐 아니라 3자에게도 지급되고 있었다.

이날 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00밀리리터 생수 한 병당 사찰 공급가는 400원인데, 이 중 종단 로열티 100원, 대리점 배송비 50원 외에도 ‘정’이라는 곳에 로열티 50원이 지급되고 있었다. 지부는 “내부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정’은 자승 전 총무원장이 지명한 사람이라고 했다”며 “자승 전 총무원장은 지위를 이용해 종단사업을 통해 이익편취를 도모했고, 종단에 손해를 끼치고 종도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하이트진로음료가 3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는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억원이 넘는다고 추산했다.

조계종의 입장은 달랐다. 조계종측은 이날 “현재까지 우리 종단이 확인한 결과 자승 전 총무원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자료에 명시된 ‘정’은 ㈜레알코라는 회사로, 하이트진로음료와 상품의 영업망 확대·판매촉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마케팅 및 홍보 수수료임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조계종은 “하이트진로음료 또한 ‘㈜레알코가 ㈜정으로 변경됐으며 당사와는 정상적인 계약 상태’라는 입장을 종단에 전해 왔다”며 “하이트진로음료가 홍보 마케팅을 위한 밴더 계약을 ㈜정이라는 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우리 종단과는 무관한 별개의 계약”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부는 이날 자승 전 총무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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