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한다. 수도권·비수도권 특성이 반영되도록 평가비중을 개편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예타제도는 1999년 무분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따른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에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한다. 수도권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한다. 비수도권은 지역균형성을 5%포인트 강화하고 경제성을 5%포인트 축소한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만든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충실하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일자리 항목은 직·간접 고용효과를 모두 따진다.

정부는 또 복지·소득이전 사업 평가방식을 개편한다. 복지사업에 기존 SOC 평가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평가항목별 점검방식으로 전환한다.

이 밖에 예타조사 종합평가를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사기관에 기존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외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한다. 조사기간은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개편방안을 시행한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역균형과 사회적 가치 고려, 복지·소득이전 사업평가 개선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예타조사 제도 개선 뒤 편법적으로 예타조사를 면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1월 24조원 규모의 예타조사 면제가 이뤄진 데 대해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평가비중이 50%도 안 돼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추진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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