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내하청업체를 사용하는 공공기관·대형사업장 400곳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 사내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에 따른 후속조치다. 노동부는 3일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 사망사고가 줄어들 때까지 안전보건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만들어 감독을 한다. 사내하청을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 100곳, 100인 이상 민간기업 300곳이 대상이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정비·유지·보수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10월에도 사내하청 다수 사용 공공기관 사업장과 공공발주공사 현장, 대규모 민간기업 400곳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가 숨진 뒤 나온 범정부 대책과 별개로 올해 1월 공공기관 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했는데 현행법 위반 사업장이 다수 발견돼 집중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의 사회적 책임을 감안해 사내하청 산재사망자가 명시적으로 줄어들 때까지 감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