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적용을 요구했다. <공노총>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이 청와대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공노총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일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연월 위원장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공무원 노동 3권은 정당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공무원 노동 3권을 억압한 과거와 단절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법 적용을 받도록 법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노총은 지난달부터 전국 산하 사업장 115곳에 공무원노조법 폐지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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