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 노동자 2019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회사에 종속돼 일하면서도 노동자로 대우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최대 221만명이라는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는 이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보여 준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제자리걸음인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이유다.

민주노총 특수고용 노동자 대책회의(의장 이영철)는 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13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특수고용직 문제를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기사·건설기계·학습지교사 등 전국에 산재한 특수고용 노동자 2만명 이상이 하루 일손을 놓고 집회에 참석한다.

이영철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대선공약으로 호언장담했지만 정부 출범 후 2년이 되도록 우리의 노동기본권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여러 차례 권고했다. ILO 권고에 따르면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은 사실상 후순위에 놓여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권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정도로 담겨 있다.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ILO의 확실한 권고에도 한국에서의 논의는 모색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금 당장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고용 대책회의는 "ILO 협약과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자나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국회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발의한 노조법 2조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조법 2조(정의) 근로자 범위를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 개념을 넓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회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적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안전보건교육 전면적용도 요구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4·13 특수고용총궐기 실천단'을 발족했다. 100명의 실천단은 2일까지 각 정당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당사 앞 순회집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면담을 한다.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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