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석군 변호사(법무법인 민국)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하며 야심 차게 출발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재 파행 중이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사노위에 전면 불참한 민주노총에 대해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을) 겁박한 세력’이라고 비판하는 등 책임 소재를 둘러싼 다툼도 있다.

경사노위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의 결정은 그 자체로 많은 논쟁 여지가 존재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협의의 장은 필요하고, 어쨌거나 이 정부가 야심 차게 시작하는 사회적 협의의 장에 아예 불참하는 것이 실질적인 노동자 권익에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이라는 비판 또한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다.

이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며, 노동친화적인 정부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정부의 수준도 이 정도에 머무는 것인가 회의감이 들 때도 있다. 그렇지만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그 해결방식이 전 정부들과 대비해 확연히 달라진 것이 분명하며, 눈에 보이는 노동 관련 소송 결과뿐 아니라 소송을 대하는 사측의 접근까지도 지극히 신중해졌다. 실제 이 정부 들어 KTX 승무원 복직과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 같은 긴 시간 노동자들의 생존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굵직한 사건들이 여럿 해결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선의에 대한 신뢰를 가지더라도, 탄력근로제 합의 강요로 시작된 경사노위의 모습은 우려스럽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위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이 불가능하자 노사정이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할 수 없는 현재의 의사결정구조의 개편을 검토 중이라 시사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청년·여성·비정규직은 보조축’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만들었다.

다수결 원칙은 그 자체로 공공선이 아니다. 다수결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한 수단이며, 어디까지나 토의와 협의를 통해 결론 내지 못할 경우의 최후 결정방법의 하나일 뿐이다. 더구나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애초부터 다수결이 적용될 영역이 아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이 전국적인 조직이 아님에도 그들이 경사노위에 동등한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전국적이고 조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의 생존권이 소수로 치부되지 않기 위한, 생존권 문제를 다수결 방식으로 다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탄력근로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경사노위가 보여주는 모습은 정부에 책임이 돌아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안에 대해 폭탄돌리기를 위한 절차로, 사회적 협의와 합의가 오용되는 과거의 재현이 아닌지 의심부터 들 수밖에 없다.

지난 28일 경사노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제도개선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에 실패했다. ILO 협약 비준은 헌법상 기본권 실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국제적인 제재까지 거론되는, 더 이상 재계도 미루기만 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재계는 ILO 협약의 본질에 벗어나는 파업권에 대한 갖가지 제한을 만들 것을 요구하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

노사 간 서로의 요구사항을 그저 나열한다고 그것이 대등한 지위로 논의돼야 하는 것이 아니다. 협의의 장에도 원칙은 필요하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적으로 협의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기본권의 문제임에도 정부는 이를 협의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그렇다면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 원칙은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다. 보장되지 않은 기본권은 보장하고 정당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은 철회해야 한다.

ILO 협약 비준 문제는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기본권 제한을 합리화하던 과거 구태의 재현에 불과할지, 정당한 규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새로운 사회적 협의기구로 자리하게 될지 그 판단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