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예술강사는 김정훈씨 상황과 다르지 않다. 2018년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전국예술강사노조(위원장 김광중)가 작성한 연구보고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임금체계 모델 연구'에 의하면 학교예술강사(표본 531명)의 82.1%는 수입이 적고 불규칙해 예술강사 말고도 별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1시간 강의를 채워도 연봉은 1천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학교예술강사가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화예술노동연대·노조가 '예술교육, 노동을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예술강사의 또 다른 이름, 초단시간 노동자"
학교예술강사의 불안한 생활은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신분에서 출발한다. 정부의 학교예술강사지원 사업을 전담하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의 고용책임을 회피하려 간접고용 방식과 초단시간 근로를 이용했다. 2009년 대법원이 학교예술강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벌어진 일이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단계적으로 학교예술강사 고용을 지역센터·국악운영단체에 이관했다. 2010년에는 학교예술강사의 연 476시간 강의시간 제한규정도 만들었다.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1년 평균 34주 수업을 하는 학교예술강사 강의시간을 연 476시간으로 제한하면 주당 노동시간은 주 14시간으로 떨어진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근로기준법을 활용한 것이다.
김정훈씨는 "초단시간 노동자로 묶여 있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며 "은행 대출이 어려워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대출상환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은행 대출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국민건강보험법 6조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를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예술강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도 어렵다. 노조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비율은 13.33%에 불과하다. 노조는 "실업급여 적용률이 낮은 이유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학교예술강사의 강의일만 근로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평균 271시간을 수업하는 학교예술강사는 '최근 18개월간 근무일 180일 이상'이라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예술교육 실현하려면 강사 처우개선부터"
오세곤 순천향대 교수(연극무용학)는 "국가의 의무인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는 데 예술강사는 꼭 있어야 할 존재로 간접고용이나 초단시간 근로 같은 처우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의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문화예술교육법) 5조의2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광중 위원장은 "학교예술강사에게 최저 생계가 가능한 월급을 지급하고 4대 보험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교예술강사들은 상당수가 피부양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직장가입을 희망하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월급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예술강사는 매달 임금을 받지만 실제 강의시간으로 책정되는 임금액이 불규칙하다.
이상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팀장은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예술강사에게 적절한 처우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교교육자로써 예술인으로써도 나라에서는 어떠한 보장도 없으니 고급예술을 가지고도 우리음악을 하고있는 현실이 슬픕니다
그저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학교에서 교육하며 우리음악에 대한 소명이라고 힘겨워도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힘을 내보고합니다
교육이 잘 되어야 학생들이 바르게 자라고
그래야 나라가 바뀌는거 아닐까요
결국 우리모두를 위한것인데 어찌 강사들에대한 처우는 생각 안 하시는지요
예술인이 보장되는 그런 문화인의 나라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