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원청 사업주와 공모해 자신을 일용노동자인 것처럼 조작해 산재보험금을 챙긴 건축 하도급업체 사업주를 형사고발했다.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두 배인 2억2천만원을 징수했다. 공단은 회사 행사를 마친 뒤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내고도 졸음운전 때문에 다친 것처럼 꾸며 산재보험금을 받아 간 사람도 적발했다.

사업주·노동자 또는 제3자가 사고경위를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면 적발하기가 어렵다. 공단이 31일 “국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이유다.

신고자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산재부정수급 신고센터(052-704-7474)로 전화하거나, 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전국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예방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된 뒤로는 고액·상습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대응하고 있지만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하는 사건은 적발하기 쉽지 않다”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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