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재보궐선거에 선거제 개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로 예정된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취소했다. 마지막 본회의가 5일 열리는 만큼 탄력근로·최저임금 개편 관련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31일 환노위에 따르면 1일 열릴 예정이었던 고용노동소위가 여야 간사 합의로 취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노동부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며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심의 요청 공문에) 함께 명시했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지난 22일 비쟁점법안 6개를 먼저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1~2일 고용노동소위에서 근기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다. 1일로 예정된 회의가 취소되면서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편 논의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3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해 여야정이 합의한 사항으로 환노위 의결이 점쳐졌다. 그런 가운데 4·3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노사 이견이 첨예한 현안을 처리하기에 부담스러운 데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고용노동소위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관계자는 “추후 (고용노동소위) 일정은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근기법·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4월 초까지 노사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 재계는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개선 △산별교섭 활성화 등을 요구한다. 노사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 간 극적 합의가 없으면 국회로 넘어올 공산이 크다.

환노위 또 다른 관계자는 “야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관심이 없고 탄력근로제는 여야 이견이 있어 보궐선거를 앞두고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정치권 이슈에 노동계 현안까지 더해져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힘겨루기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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