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3월에 이어 4월에도 대국회 투쟁을 이어 간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비롯한 주요 노동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애초 1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가 여야 간사합의로 취소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담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는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국회 상황 예측할 수 없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3월 임시국회 일정 막바지인 4월 첫주 대국회 긴급대응 투쟁을 한다. 31일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3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투쟁하고, 4월 임시국회에 대비하는 투쟁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일 정오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응한 투쟁계획을 밝힌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국회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주고 의원실 항의방문을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3일에는 국회 앞 상경투쟁을 한다. 4일 국회 앞 문화제에 이어 3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5일 국회 앞 총력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 기간 각 지역본부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비롯해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적용, 유급주휴수당 삭감, 이주노동자 차등적용 같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상대로 면담을 추진하고 법안 철회를 요구한다.

노조법 개정안에 촉각

민주노총은 3월 임시국회에서 근기법과 최저임금법, 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논의가 '주고받기' 식으로 타결되는 상황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6월 ILO 100주년 총회 전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 계획을 세운 정부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금지 등 재계 요구안 5개 중 몇 개라도 수용하는 식으로 일괄타결을 추진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법 개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보다 훨씬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다. 실제 완성차 등 대공장 사업장과 장기투쟁 사업장이 많은 금속노조는 단체교섭·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비상중집을 소집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근기법·노조법·최저임금법 개악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법 개악 노사정 합의와 국회 입법 저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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