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청소노동자들이 사측이 임금삭감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전국민주여성노조 철도지부는 “코레일이 노동조건 후퇴로 사실상 정부지침을 위반하는 대표 사업장이 되고 있다”며 지난 25일부터 대전 코레일 본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조합원 200여명이 참여하는 하루 부분파업을 했다. 코레일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해 8월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소속으로 전환됐다.

노조에 따르면 코레일테크는 이달 7일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기존 주 42시간이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근무시간을 하루 20분씩 줄이겠다는 것이다. 코레일테크 청소노동자들은 주 6일제로 하루 7시간 일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은 월 13만원이 삭감된다.

노조는 코레일이 코레일테크에 주 40시간 임금분 예산만 주는 것이 근무시간 축소 원인이라고 밝혔다. 노조 상급단체인 전국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코레일 감사실은 2011년 12월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정하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용역 특정감사 보고서를 내놓았다”며 “용역업체 시절에는 다른 항목을 줄여 여분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이 같은 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회사로 전환돼도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코레일은 2011년 특별감사보고를 시정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코레일테크는 인원충원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노동시간단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테크 관계자는 “임금보전을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코레일에서 노동자 임금을 주 40시간에 맞춰 주는데, 2시간이 추가되면 연간 20억원의 비용이 추가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코레일테크 노사의 2018년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지난 18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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