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김미영 기자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8년 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개별 병원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건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위가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2012년 관련법이 발의된 지 8년 만이다.

국내 보건의료기관들은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69%, 간호사수는 57% 수준에 그친다. 의료법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병원은 13.8%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만성 인력부족에 공공병원조차 의료법상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은 2012년과 2015년 발의됐지만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2016년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청회와 관련단체 의견을 종합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다시 발의했다.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 인력과 의료기관 종사자 지원을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고 이를 토대로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실질적인 인력확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양성, 수급관리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인력 통합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원이 설치된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법안이 8년 만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며 “절차에 따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1년 뒤 법안이 시행돼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혜림 의료산업노련 정책국장은 “병원은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인력수급은 늘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며 “법안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인력 확보는 물론 노동자 처우나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했다”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다음달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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