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시중은행이 초과이익을 달성했을 때 하청·용역노동자들과 성과를 나누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을 찾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2019년 산별중앙교섭 임금인상 및 중앙노사위원회 의제 요구안’을 전달했다.

노조는 지난 25일 전체 상임간부 워크숍 중 진행된 중앙위원회에서 올해 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이날 사용자협의회에 "정규직 임금을 총액기준 4.4%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임금교섭 요구안에서는 저임금직군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대로 인상하라는 대목이 눈에 띈다. 저임금직군 노동자들은 주로 은행 창구에서 일한다. 이들은 정규직 대비 6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복리후생 차별 해소에도 주력한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교통비·식대 같은 수당이 지급률에 맞춰 삭감되고 있다”며 “직원들의 기본적인 복지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중앙노사위원회 요구안도 전달했다. 노동이사제 실시 등 8개 분야 요구를 담았다. 노사는 단체협약 교섭이 없는 해에 중앙노사위를 운영한다. 중앙노사위 요구안에서는 ‘양극화 해소 및 업무환경 개선’ 항목이 관심을 끈다.

노조는 "사업장 내 노동자 사이 혹은 사업장끼리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가 연 1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이 이익목표를 초과해 달성하면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파견 또는 용역노동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노조는 다음달 10일 1차 교섭과 상견례를 갖자고 제안했다. 사용자협의회는 같은달 15일 혹은 16일을 제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청·용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다”며 “교섭을 통해 노동자 사이의 임금 차등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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