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창사 23년 만에 노조가 설립돼 관심을 모았던 안랩에서 첫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조전임자 인정과 노조사무실 제공 등 노조활동 보장과 임금인상 차등 폭을 줄이는 데 노사가 뜻을 모았다.

27일 안랩노조(위원장 백승화)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6일 임단협을 타결했다. 올해 임금은 총액대비 평균 5.8% 인상한다. 그동안 각 사업본부별 매출실적에 따라 차등적용했던 임금인상률을 올해부터는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바꿨다. 또 생산성 격려금(PI)의 개인별 지급률 기준도 개선했다.

가장 큰 쟁점이던 노조활동 보장 관련해서도 노사가 타협점을 찾았다. 안랩에 근무하는 1천여명의 직원 중 250여명이 노조에 가입했는데 노사는 이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4천시간으로 하고 풀타임 노조전임자를 2명 두기로 합의했다. 사측은 경기도 성남 안랩 본사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승화 위원장은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노조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이를 수용하고 노조전임자 2명의 타임오프를 인정하기로 했다"며 "이번 교섭은 노사가 서로를 대등한 대화 상대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괜찮은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V3로 잘 알려진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 안랩은 지난해 10월 보안서비스사업부 분사 방침을 결정해 논란이 됐다. 이에 반발한 서비스사업부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조를 만들고 한국노총 IT사무서비스연맹에 가입했다. 안랩은 지난해 말 서비스사업부 분사 방침을 철회하고 앞으로 직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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