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가 노동법원 설립 추진과 관리자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3월 노조 설립신고 이후 법원 공무원들과 법원측이 체결한 첫 단협이다.

법원본부와 법원행정처는 27일 오후 대법원 청사 회의실에서 2018년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조석제 본부장과 조재연 처장이 노사 대표교섭위원 자격으로 단협에 서명했다.

노사는 교섭에서 노동자 생존권과 지위 등이 관련된 노동사건이 비전문 재판부의 재판운영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에 공감대를 이뤘다.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들로 구성된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데 공동 노력한다는 문구를 단협에 명시했다. 법원행정처가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해 찬성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법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소송법 제정안(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조합원 근무조건에 영향을 주는 행정을 할 때 노조 의견을 반영한다.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도 실시한다. 법원 비정규직의 신분불안 해소와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체결식에서 '별정직 보안관리대원, 전문임기제 속기사, 일반임기제 가사조사관 등의 신분상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한 법원·조합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해당 직종 노동자들의 임금·처우를 개선하고, 일반직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경력 인정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시설 비정규직 등 용역노동자를 공무직으로 채용해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법원본부 관계자는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투쟁을 하면서 법원안에서 본부의 지위와 영향력이 높아진 것이 단협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법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고 사법개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본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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