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게 외모나 가족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문턱을 넘었다. 2016년 11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지 2년4개월 만이다.

27일 오후 법사위가 처리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에 따르면 채용과 관련한 청탁·압력·강요를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할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용모·체중·신장과 같은 신체요건에 대한 정보, 출신지역·혼인 여부, 재산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형제·자매나 직계존비속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도 마찬가지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2016년 11월 환노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구직서류에 사진부착과 종교기재를 금지한 조항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했다. 결국 “사진부착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고, 종교계열 기업의 경우 구직자의 종교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지난 26일 법사위 법산심사 2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직장내 성희롱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에 예방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히 의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환노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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