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 10만~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41명에게 처음으로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참여수당 지급식은 27일 오전 관악구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친구랑’에서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을 위한 교육기본수당 지급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관련 협의를 하고,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을 거쳐 이달부터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교육참여수당 대상은 '친구랑'에 등록한 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이다. 초등학교 단계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 월 20만원씩 준다. 수당은 교육비·문화체험비·교통비·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 교통카드(초·중학교)와 현금인출이 제한된 체크카드(고등학교)로 매월 말일 지급한다.

'친구랑'에 2개월 이상 등록해 주 2회 출석 기준으로 70% 이상 출석을 충족한 41명(초등학교 4명·중학교 4명·고등학교 33명)이 3월 지급대상자로 선정됐다.

기존 지급안에서 수당명칭과 지원 금액·내용이 변경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본수당에서 교육참여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일괄 20만원 지급에서 학령기 기준 3단계 지급으로 바꿨다. 개인통장 현급입금 방식에서 교통카드·체크카드 방식으로 변경했다.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권고사항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와 공청회,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내년에 교육참여수당 지급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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