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마이스터고 외에 인문·실업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고등학교 특성화과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산업기능요원 복무여건 개선을 담은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관련 고충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병무청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제조·생산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복무제도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은 23개월 근무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 병무청은 매년 중소기업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고 고교졸업자 취업문화 확산 취지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

반면 학교 설립 취지와 목적, 교육과정이 유사한 종합고 특성화과나 기술계열 대안학교 졸업생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기회가 없었다.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른 배경이다. 국민신문고에는 산업기능요원이 전직을 신청할 때 병무청이 실질적 검토 없이 대부분 승인하면서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중소기업의 민원도 있었다.

권익위는 “병역지정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기준을 충족하고 특성화교육을 이수했다면 종합고 특성화과나 기술계열 대안학교 등 출신 고교에 상관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기회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산업기능요원이 불가피하게 복무업체를 옮겨야 하는데도 업체를 구하지 못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해서 취업을 지원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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