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4월에 관련법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예산안 지침에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특수고용직·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주요하게 담겼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지난 5일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사안이다. 내년 예산안 지침에 반영되면서 본격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침은 29일 전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뒤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실업부조 관련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될까
한국형 실업부조는 장기실업자나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구직자같이 고용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혜율은 37.3%다. 한국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가입이 늦은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23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 23개국 평균 실업급여 수혜율은 69.7%다.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다는 것은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넓다는 뜻이다. 실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고용보험 제도가 유일한데, 고령자·초단시간 노동자·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가입 적용제외 대상이 적지 않다. 미취업 청년이나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을 못하니 고용보험료를 낼 기회조차 없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적거나 사용자가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까다롭다. 2017년 고용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비율은 28.9%에 그쳤다. 현행 90~240일밖에 안 되는 짧은 지급기간도 문제다. 장기실업자들은 생계 어려움이 길어지게 된다. 고용보험제도를 보완할 실업부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이다.
이제 국회가 책임질 시간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공약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정부는 같은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명시했다. 이어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로 이어졌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이 지원대상이다.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보장 수준 정액급여(1인 가구 기준 월 51만2천102원)로 6개월간 지원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관련법 제정안만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경사노위에서는 시행효과를 보고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제도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적정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는 책임 있게 예산안과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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