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의 특권과 갑질을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특정 개인·법인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같은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24일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5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에는 △비공직자 알선·청탁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단·상임위원장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권한 행사 부당행위 금지가 신설됐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의 출연·협찬 요구와 채용·승진·전보 개입 등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청탁 유형을 8가지로 규정했다”며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개정안에서 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이 임기 개시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의장은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지방의회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지방의회나 지자체와 그 산하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행위 목록에 들어갔다. 지방의회의원 본인과 가족이 지자체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도 안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성을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운 제도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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