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등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첨단재생의료법, 김승희·전혜숙·이명수·정춘숙 의원안) 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심의 중단과 해당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에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협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법안은 첨단재생의료법을 포함해 3개 법안이다. 의료기기산업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육성법, 김기선·양승조·이명수·오제세 의원안)·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김승희·전혜숙 의원안) 제정안이다. 보건복지위는 이날부터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최근 당·정·청이 최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신속처리에 뜻을 모았다.

“안전·효과 검증 불충분한 기술 상업적 활용 속셈”

시민·사회단체는 “3개 법안은 약사법·의료기기법과 같은 기존 법률과 규제 장치를 우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각종 특례 적용으로 규제장치를 무력화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산업계에 특혜를 주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첨단재생의료법안은 세포치료·유전자치료 허가 규제완화를 담고 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질환 제한 없이 세포치료제·유전자 치료제 등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 단체는 “전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 8개 중 4개가 국내 제품일 정도로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보다 규제를 더 완화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목적이다. 운동본부와 범국본은 “안전·효과 검증이 불충분한 특정 기술을 ‘혁신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각종 특례를 적용해 상업적 활용을 꾀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해석했다. 운동본부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기술들을 우선심사의 특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의료민영화 정책 앞장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은 선 진입, 후 평가 방식의 규제완화 기조와 연결돼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빠른 임상시험 승인과 변경허가 조건 완화, 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활용 촉진이 골자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규제샌드박스 1호로 선정된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대표적인 예”라며 “안전·유효성 평가 생략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위험은 환자가 오롯이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기기 도입 규제완화가 영리병원 추진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영리병원이 추진될 때 산업계는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제도 영향이 없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해 볼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 국장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영리병원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는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의료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순간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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