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노무사에게 노동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 사건까지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24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행정 분야 3위 청원 제목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인데요. 지난 21일 청원한 뒤 사흘 만인 이날 오후 6시 현재 3천6명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 청원 당사자는 KT 계열사인 KT서비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회사와 KT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과 관련해 진정·고소·고발 사건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요. 노무사가 노동사건 관련 진술대리 업무뿐 아니라 고소·고발 사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고소·고발 사건 대리는 변호사 고유업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 청원자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노동사건이 ‘처벌을 원하는 고소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인노무사 이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 진정사건이 고소·고발로 확대하는 경우 노동자에게는 공인노무사 선임비용보다 훨씬 액수가 큰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된다는 얘기인데요.

- 오래된 논쟁인 공인노무사의 고소·고발 사건 수임 논란이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상위 0.1%와 중위소득자 소득차 무려 64배

- 상위 0.1%의 통합소득이 중위소득자의 64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을 합친 것인데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24일 공개한 '2017 귀속연도 통합소득 1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소득자 2만2천482명의 소득은 14억7천402만원이었습니다. 중위소득은 평균 2천301만원이었는데요. 둘 사이 격차가 64배나 납니다.

- 상위 0.1% 소득자의 평균소득은 2012년 11억8천499만원에서 2017년 14억7천402만원으로 3억원가량 급증했는데요. 같은 기간 중위소득자는 1천901만원에서 2천301만원으로 4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 상위 1%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0.8%에서 11.4%로 상승했는데요. 부의 쏠림이 심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 김정우 의원은 "국민총소득 3만달러 달성이라고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효과는 공허한 상태로 보인다"며 "경제성장과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국민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려면 소득주도 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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