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소속 변호사들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노조는 24일 "공단이 불과 6개월 사이에 박왕규 변호사에게 두 차례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지난 22일 조상희 공단 이사장을 직권남용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박 변호사를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전보발령을 했다. 지난해에는 전주지부장으로 일하던 그를 지부 출장소로 발령했다. 좌천성 인사다. 올해는 의정부지부장으로 이동시켰다. 박 변호사는 공단 전보발령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두 차례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인사권 남용"이자 "이례적인 전보발령"이라며 무효 결정을 했다.

최근 법원 결정으로 의정부로 가지 않고 전주지부장으로 복귀한 박 변호사는 황당한 상황에 처해 있다. 공단이 기존 인사발령에 따라 전주지부장으로 내정한 변호사를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단 전주지부장이 2명이 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조상희 이사장이 수년간 일한 변호사들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보고 공단에서 몰아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조직 수장이 갈등을 야기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조상희 이사장은 두 번의 인사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특정 변호사를 찍어서 부당하게 전보발령을 했고, 그 인사가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며 "잘못이 밝혀졌는데도 사과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전주지부에 2명의 지부장을 존재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야기하며 공단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단측은 노조의 고발과 주장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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