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표명했다.

인권위는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 주요 내용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22일 이렇게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8일 헌법 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에서 병역 종류에 대체역을 신설하고, 복학·복직 보장, 재해 등에 대한 보상 같은 복무 전반에 관해 규정했다. 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는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고, 대체복무 신청시기, 교정시설 등에서의 합숙복무, 국방부 내 대체역 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인권위는 “해당 법률안은 대체복무 신청시기를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현역·보충역·예비군의 대체복무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며 “심사위를 국방부 소속으로 두도록 해 심사기구의 독립성과 심사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복무 형태를 합숙복무로 한정하고 복무 영역을 교도소·구치소 등으로 제한하면서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규정했다”며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전과기록 말소조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대체복무 신청시기에 제한을 두지 말고 심사기구를 국방부와 분리 설치해야 한다”며 “복무영역을 교정 분야 이외 사회복지·안전관리 등 공익 분야로 확대하고 합숙복무 이외 업무특성에 맞게 복무형태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되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향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죄 취지로 판결한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사면·복권·전과기록 말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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