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역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강사직군 처우개선을 담은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9층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가 속해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타결한 임금합의안을 바탕으로 서울지역 개별 합의안을 추가해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5개월간 28차례 교섭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집단교섭이 타결되기 전에 투트랙 형식으로 서울지역 개별교섭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지역 합의안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기본급을 월 13만원 인상하고, 다문화언어강사 급식비(월 13만원)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포츠강사 기본급은 183만4천원으로 올리고,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가족수당은 신설해 지급한다. 또 전일제 돌봄전담사 행정업무 책임수당(월 3만원)을 만들고, 시간제 돌봄전담사 교통비를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전국 단위 집단교섭에서 노사는 기본급을 2017년 대비 2.6% 인상하고 근속수당을 근속 1년당 월 3만원에서 3만2천500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임금협상을 시작할 때 단체협상도 같이 했는데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며 “단체협상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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