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6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펼쳤던 총선연대 공동대표 등 집행부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ㆍ金庸憲부장판사)는 12일 총선연대 대표최 열(崔 冽), 지은희(池銀?), 박원순(朴元減), 장원(張元) 피고인 등 4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 각각 벌금 500만원을, 김기식(金起式),정대화(鄭?和), 김혜정(金?貞)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 출신이 선거에 출마, 당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현 선거법은 적절하다”며 “다만 총선연대의운동이 선거풍토 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친만큼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피고인 등은 “선거당사자 외에 일반 유권자나 시민단체들이 선거에 대해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을 금지한 현 선거법은 국민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위헌적 요소가분명히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선거법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총선연대는 지난해 1월부터 4월 총선때까지 100일 동안 ‘낙천ㆍ낙선리스트’ 를 발표하고 이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펼쳤으며, 낙선대상자 86명 중 59명(68.6%)이 선거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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