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만든 푸드서비스 회사인 삼성웰스토리가 영양사·조리사들에게 떼먹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괄임금제 폐지에도 합의했다. 삼성웰스토리노조(위원장 이진헌)가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지 석 달 만에 노사 간 협상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21일 삼성웰스토리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해 7월 임금체계 개편 이후 체불된 연장근로수당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했다. 또 현장간부에 대한 포괄임금제 적용을 폐지하는 데 노사가 합의했다. '무노조 경영' 삼성을 상대로 삼성웰스토리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거둬들인 첫 번째 성과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난해 7월 현장직과 사무직 노동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을 종전 30분에서 10분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사가 현장간부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연장근로 20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장근로를 한 달 21시간 하면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는 식으로 회사는 임금을 떼먹었다.

노조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노사협의나 동의서 작성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회사가 갑자기 포괄임금제를 앞세워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억지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조리사와 영양사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근무시간이 명확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 사건은 노조가 지난해 12월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노동부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회사측은 노조에 협상을 제안했다.

이진헌 위원장은 "노조가 고소취하 조건으로 전체 현장간부 200명에게 체불임금 소정금액을 지급하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고 노동부에서 검찰 송치 기일을 연장하면서 수 차례 협상을 벌인 끝에 사측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노조가 투쟁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둔 첫 사례"라며 "삼성 노동자들에게 노조활동에 대한 신뢰를 심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