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계약자인 원도급자와 부계약자인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건설공사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서울시 발주 종합공사는 의무적으로 검증위원회를 통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공동도급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 서울시는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별로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도 올해부터 서울시 발주 건설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영세 시공업체의 경우 4대 보험과 연장근무수당 관리·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법정 제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노동자들이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2020년까지 전면개선한다. 블록체인을 비롯한 신기술을 적용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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