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가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노조 인정과 성실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 없이는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노조할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냈다. 노동부는 이를 반려했다. 노조 대표가 현직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 해직되거나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도 반려사유가 됐다. 기간제교사는 대개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고용과 해직 상태를 수시로 오간다. 근무 중인 사람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노동부 판단은 기간제교사의 단결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전체 교원 중 기간제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다. 절반이 담임을 맡거나 학교 행정에서 중요한 교무부·학생생활지도부 등에 배치돼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쪼개기 계약과 중도계약 해지 같은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임금·복지에서도 정규 교원과 차별에 시달린다.

그런 가운데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다. 이날 ‘기간제교사노조의 법적 지위 확보’가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노조는 교육감협의회에 "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하는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역별 공식 정책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감이 기간제교사 임면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박혜성 위원장은 “교사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차별이 만연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평등과 공동체의식을 배울 수 없다”며 “설립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노조는 이미 전국 5만명에 달하는 기간제교사의 대표체인데도 시·도 교육감들이 정책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면담요청을 거부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자치를 책임지는 교육감협의회가 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한 뒤 교섭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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