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포함한 5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최대 노동현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근로기준법)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최저임금법)은 여야 간 입장차가 있는 데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란과 맞물리며 다음달로 논의가 미뤄질 전망이다.

환노위가 21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위원장 임이자)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우선 심의한다. 5개 비쟁점 법안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정책 기본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여야 간사 협의에서 22일 오전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5개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법안은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있어 비쟁점 법안부터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노위는 지난 18일부터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뼈대로 한 근기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20일에는 비공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여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골자로 한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단위기간 1년 연장, 바른미래당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정이 지난해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라는 방향성에 뜻을 같이하는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차기 고용노동소위가 다음달 1일로 예정돼 있다. 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정치권이 내홍을 겪고 있어 근기법·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는 다음달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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