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 도급택시 30대를 적발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하고, 불법으로 택시를 대여해 영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2개 택시업체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후 수사를 거쳐 도급택시 30대를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일에도 도급택시를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과 차량 2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도급택시는 택시 운전자격이 없고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다. 여객자동차법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급택시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도급금액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택시를 운행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급택시를 비롯해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경영행위를 근절하고자 도시교통실에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지난달에는 경찰청, 금융·IT 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전문가 등 인력을 보강했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도급택시가 없어질 때까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펼칠 것”이라며 “택시와 관련된 각종 위법행위들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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