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나 노사 합의안대로의 입법이 아닌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가 더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오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노동문제 해결 방안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최근 경사노위에서 이뤄진 경총과 한국노총 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포함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회 입법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수정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편안 초안에 포함됐다가 빠진 내용이다.

손 회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급속하게 인상됐다”며 “최저임금은 기업 지불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경총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경제를 아는 정당”이라며 “경제단체들의 애로를 경청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경총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향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유예가 이달 말로 끝난다”며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경총 의견을 귀담아듣고 법안과 정책에 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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