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임이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이 각 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국회가 탄력근로제 법안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오후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196개 법안을 상정했다.

여야는 지난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6차례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한다. 다음달 3일로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여야 간 입장차가 있어 최종 조율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양대 노총 위원장은 각각 환노위를 찾았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가 훼손되면 앞으로 사회적 대화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노사정 합의가 온전히 담긴 입법"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국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정신을 존중하지만 합의내용을 100% 받는다면 국회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합의내용을 토대로 기본 틀을 유지하되 경사노위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는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가 아니다"며 법안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김학용 위원장은 "국회에서 지난해 11월 관련법안 처리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며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각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27일 전국노동자대회 전까지 환노위 위원들의 지역구에서 압박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노동현안으로 꼽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법안은 3월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사노위 논의 상황을 지켜본 후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단결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김학용 위원장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미영·이은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