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국자산평가를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필요에 따라 도깨비방망이가 된 급식수당이 문제가 됐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자산평가노조(위원장 남궁석)가 이현규 한국자산평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발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노조는 지난해 7월 회사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일부 직원들의 임금명세서상 기본급이 그해 최저임금이던 157만3천770원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회사는 급식수당이 실질적인 식대가 아니며 사실상 기본급 성격을 띤다고 주장하며 이를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했다. 당시는 식대를 포함한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다. 노조는 회사가 임금 구성 요소의 성격을 임의로 재단해 과소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회사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식대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꼼수를 썼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은 급여대장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급식수당을 더해 산정함이 타탕하다"고 노사에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했다.

노동부는 한국자산평가가 직원들 임금을 임의 공제한 것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자산평가는 앞서 임금에서 경조금을 공제했는데, 임원에게는 동의를 구한 반면 직원들에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남궁석 위원장은 "노동부의 위법 판단에도 노사가 새로 협상을 하자는 뜻에서 고발을 취하했지만 회사가 이후 사상최대의 실적에도 임금동결과 최저임금법에 의해 계약연봉보다 상향지급하던 소급분을 없애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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