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이 올해 전국 10개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한다.

두 기관은 18일 “지난해 집회·시위와 수사 민원 등 상담 수요가 높은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하던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 이외에 대구 성서경찰서·광주 광산경찰서·대전 둔산경찰서·수원 남부경찰서·부천 원미경찰서·강원 춘천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다음달 초순에 부산 동래경찰서, 하반기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추가 설치한다.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각 지방변호사협회에서 추천받은 변호사와 인권단체 활동가 등 현장인권상담위원 223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집회·시위와 수사 등 치안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 상담과 더불어 진정 접수지원 등 권리구제,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한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누구나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지구대·파출소에서 상담요청이 있으면 상담위원이 직접 찾아간다. 유치장에 있는 사람도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위원이 방문한다. 범죄 피해자와 사건관계인은 물론 경찰관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권침해 해당 여부와 기타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인권위와 경찰청은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점검을 통해 더 나은 인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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