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한 뒤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근로자대표와 협의 없이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근로자대표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와 합의 없이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는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며 "국회는 경사노위 본위원회 결과가 나온 이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서 탄력근로제 도입 사업장 70%가 근로자대표와 협의 없이 추진됐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 합의안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를 적용하는 내용이 다수 적시돼 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임금보전 방안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근로자대표 권한이 상당한데도 노동관계법에는 근로자대표를 명확히 정의하는 규정이 없다"며 "사용자 거수기 역할을 할 경우 발생할 피해를 검토하지 않고 제도를 바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경사노위와 국회는 현 상황에서 탄력근로제를 운용했을 때 발생할 노동권 침해 내용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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