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입법논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고용노동부 소관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도 반대했다. 반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한정애 의원의 또 다른 노조법 개정안은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사회적 합의는 반쪽"=민주노총은 18일 오후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3월 대국회 주요 요구안'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도출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에서 계층별 대표 3인(청년·여성·비정규직) 불참으로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하지 못하자 국회에 탄력근로제 논의 경과를 전달했다. 한정애 의원은 해당 합의 내용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제범위와 논의방식, 시기를 정해 경사노위에서 진행한 탄력근로제 확대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 불참 속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계층 3조직마저 반대한 반쪽짜리 사회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확대 추진 전 우선 논의해야 할 노동시간 규제 제도개선안으로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 △일·주·월·연간 노동시간 규제 강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대표 제도개선 방안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실제 적용과 단속강화 방안 논의를 제시했다.

◇"최저임금 이원화·차등적용 추진 반대"=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도 반대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원화 방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발의했다. 민주노총은 "이원화 구조에서 노사 대표는 거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 충분한 논의가 우선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외에도 업종·지역·연령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민주노총은 "업종·지역·연령에 따른 차등적용 주장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각종 제도개악 법안 또한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2조 개정안 통과시켜야"=3월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이 다뤄질지도 노동계의 주요 관심사다. 민주노총은 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면서도, 사실상 정부·여당안인 한정애 의원의 노조법 개정안 철회를 주문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이 반발하는 조항은 해고자·실업자나 상급단체·산별노조 간부처럼 해당 사업장 직원이 아닌 사람의 사업장 출입 허용에 대한 부분이다.

민주노총은 "한정애 의원안은 현행 노조법에도 없는 '종사자'와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이란 개념을 도입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용자는 이를 빌미로 산별노조 임원과 조합원들의 출입과 노조활동을 제지하고 방해하려 할 게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기업별노조 조합원과 산별노조 조합원 간 차등을 두는 국제노동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초기업적 교섭 촉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신설하는 등 산별교섭 촉진방안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한정애 의원이 2017년 2월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해당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 범위를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 개념을 넓혔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 개정안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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