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합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현행 253석)과 비례대표 75석(현행 47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부분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의안 도출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에서는 내부진통을 겪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각 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17일 밤 국회에서 장시간 협상 끝에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선거연령 만 18세로 낮춰


합의안에 따르면 각 당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정하고, 잔여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권역별로 배분하기로 했다.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계산된 정당별 의석에서 실제 지역구 당선 의석을 빼고, 남은 의석을 6개 권역에 걸쳐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정당이 정당득표율 10%를 얻었다면 300석의 10%인 30석을 배분하되, 지역구에서 10명이 당선됐다면 나머지 20석의 절반(50%)인 10석만 비례대표로 배분한다. 이런 식으로 각 정당이 비례대표 75석을 나눠 갖고도 남은 의석이 있다면 다시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2차 배분한다.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이 결정되면 해당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을 고려해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등 6개 권역으로 나뉜다.<표 참조>

또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를 당별 2명 이내로 제한한다. 단 석패율제 적용은 짝수 순위에만 적용한다. 홀수순위에 여성 의무추천제는 유지한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천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전국 또는 권역단위 당원·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추천하도록 했다. 4당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데도 합의했다.

심상정 “각 당 추인 뒤 패스트트랙 지정”
자유한국당 “입법쿠데타” 반발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합의안은 지난해 12월15일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근거해 만들었다”며 “앞으로 법제실 법률 검토와 함께 각 당의 추인절차를 거쳐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면 즉시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넘어야 할 산은 겹겹이 놓여 있다. 이날 일부 정당 추인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옛 바른정당 출신 이준석 최고위원과 원외위원장 10명이 각각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하려고 했으나 농촌 지역구 축소 같은 다양한 우려가 개진됐다. 결국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19일 다시 의총을 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여야 4당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고 주장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희대의 권력 거래이면서 야합”이라고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국민과의 약속이자 권력형 비리를 끊어 낼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에 입법쿠데타라며 반대하는 것은 대국민 약속파기이자 개혁에 대한 역행”이라며 “무모한 반대를 즉각 멈추라”고 논평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