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이 소속 변호사에게 6개월 사이 두 번 단행한 전보발령을 법원이 무효로 만들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2민사부(부장판사 김정태)는 박아무개 변호사가 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인용했다. 공단 전주지부에서 일했던 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공단이 자신이 지휘·감독하던 출장소로 전보발령하자 "징계성 인사"라고 반발하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같은해 8월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징벌적 의미의 전보를 한 것이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명령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부당전보 논란 지적을 받은 지 불과 6개월이 지난 2월15일 공단은 박 변호사를 재차 인사조치했다. 전주에서 일하던 그에게 3월1일부터 의정부에서 일하라고 했다.

재판에서 박 변호사는 "전보발령 취소 6개월 만에 본인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발령이 이뤄졌다"며 "전보발령으로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박 변호사)에 대해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고 통상적인 인사 관행에도 반하는 이례적인 전보발령을 했다"며 "채무자(공단)는 채권자 전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 변호사는 표적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시도한 좌천성 인사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려 했다가 또 실패한 것"이라며 "이사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변호사들을 제거하거나 반대 목소리를 탄압하기 위해 본보기 차원에서 전보를 시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공단측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인사·복무규정과 전보 지침에 따라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며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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