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벌목업 사업주와 2012년 1월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에게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올해 개산(어림잡은)보험료를 다음달 1일까지 신고·납부하라고 당부했다.

공단은 17일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연체금·가산금·보험급여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확정보험료는 지난해 소속 노동자 보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올해 개산보험료는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된다.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개산보험료를 4월1일까지 일시납부하면 3%를 할인해 준다. 연 4회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보험사무 처리가 어려운 사업장은 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 신고를 위탁할 수 있다. 기관은 공단홈페이지(kcomwel.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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