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하도급업체 임금·용역료 실태를 조사하고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방안을 찾는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2019년 지원사업 심사를 통해 노조가 신청한 하도급업체 임금실태조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했다. 2천만원이 지원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노동시장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5년 기준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대기업 대비 54.1%에 불과하다. 원청과 하청·협력업체의 임금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원청 대비 2~3차 협력업체 노동자 임금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다. 금융권에서도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금수송업체 노동자들이다. 대다수 시중은행들은 현금 수송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해 운영한다. 이들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원청과 큰 격차를 보인다.

이동훈 노조 한국금융안전지부 위원장은 “현금수송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원청인 은행들로부터 이를 반영한 단가를 보장받지 못해 회사가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식으로 임금저하를 시도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노조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의 산별교섭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힘써 왔는데, 비정규직과 정규직 혹은 은행권 조합원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금융기관이 위탁한 업무와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했다.

노조가 올해 정부 지원을 거쳐 금융산업 하도급업체 임금실태부터 들여다보려는 이유다. 사업기간은 7월31일까지다. 구체적으로 △은행 하도급업체 임금체계·수준 파악 △하도급대금 결정과 지급실태 적정성 확인 △원·하청 공정거래와 표준임금제 실행방안을 수립한다.

노조 관계자는 “연구를 통해 은행권 하도급업체들이 적정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산별교섭 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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