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8일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을 심사한다. 한국노총이 17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시 우려되는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3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노동시간 제도개선·최저임금법 개악 반대·통상임금 산입범위 개정 등 주요 입법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입법 노사정 합의취지 훼손 안 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불이행시 처벌조항 신설”


3월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탄력근로제 확대다.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달 7일과 11일 2·3차 본위원회 의결이 잇따라 무산됨에 따라 경사노위는 13일 논의 경과를 환노위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노사정 사회적 합의 취지와 내용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며 “근기법 개정 합의사항이 온전히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책이 입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의무 관련 불가피한 예외사유를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을 때 휴식시간이나 금전보상 등 상응조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어 “노동부 장관이 서면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기간제나 중도퇴사자같이 탄력근로 기간보다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동의절차) 의무의 법적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봤다. 노동부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0~11월 실시한 조사에서 탄력근로제 도입 사업장의 70.5%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조직 사업장에서는 서면합의가 얼마든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노총은 “민주적 근로자대표 선출과 실질적 동의절차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불이행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 결정구조 이원화 입법논의 반대
“최저임금 산입된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3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논의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노동부가 1월 초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노총은 “노사단체 의견을 듣지 않고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개편안을 일방 추진했다”며 “구간설정위는 사실상 노사를 배제하고 있고 결정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것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입법 논의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체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의 현장 안착과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3월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근기법 적용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하고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59조) 폐지, 근로시간 적용제외(63조)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공짜노동’이라고 불리는 포괄임금제 남용금지를 위한 입법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며 “당장 폐지가 어려운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도록 엄격한 법적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1년 미만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특수고용·예술인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수령자 범위 확대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30일로 확대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촉구했다.

환노위는 이달 18~21일, 다음달 1~2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법안을 심사한다. 이달 22일과 다음달 3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 15일 이런 요구사항을 여야 5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며 “탄력근로제 등 국회 입법논의가 노사정 합의안에 부합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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