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택시-카풀업계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에 합의한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4일 택시 노동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1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전액관리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는 1997년 이른바 택시 월급제로 불리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했다. 그런데 법원이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해 훈령의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사납금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택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회사가 수납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유비를 비롯해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노동자 노동시간 기준을 운행기록장치(태코미터)와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실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도록 법을 바꾸는 것이다.

택시업종은 근로기준법 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인상효과를 무력화시켰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7일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법안 심의를 앞두고 사측과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택시 4단체는 지난해 12월 카풀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분신한 고 임정남씨 장례를 21일 치른다. 국회에서 발인을 한 뒤 광화문광장에서 노제를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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