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ILO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강예슬 기자>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담은 것을 문제 삼았다.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해직교사 노조가입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대학별 노조설립 및 교섭 허용 등을 담고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교조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해직교사의 노조활동이 가능해진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노조 가입기준 중 직급 기준 삭제 △소방공무원·외무공무원 등 특정직 노조가입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두 노조는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들어간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비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2000년 전교조가 첫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창구단일화였다"며 "울산지역에서 창구를 단일화하는 데만 1년이 걸렸다"고 전했다.

김현기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개정안에는 해직자와 퇴직자, 고등교육법상 교원, 소방공무원까지 단결권을 부여하는 등 긍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게 사실"면서도 "조합원 가입자 단서조항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있다"며 "전교조가 오해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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