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교육부에 의해 직권면직된 전교조 해직교사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해직교사 복직’ 시위를 하고 있다.<전교조>
전교조가 14일부터 정부 법외노조 통보 뒤 해직자 33명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노조는 14일 "해직교사 33명이 2인1조로 팀을 구성해 릴레이 시위를 한다"며 "해직교사 복직과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노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였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노조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판결과 관련해 최근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교육부는 노조전임자의 학교 복귀를 명령했다. 법외노조 통보 전까지 노조전임자는 휴직자 신분이었다. 교사 34명이 명령에 응하지 않자 교육부는 이들을 직권면직시켰다. 해직된 교사는 34명이지만 한 명은 정년퇴직 연령을 넘어섰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공무원·해고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1996년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국제사회에 공언했던 약속"이라며 "전교조는 법내노조여야 하며 해직교사는 교단에 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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